광명시 육상연맹 규약


2016년 09월0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광명시육상연맹(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광명시지역의 육상선수 및 육상경기를 통괄 대표하는 단체로서

육상꿈나무 발굴 육성 및 시민 건강 보존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에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육상동호인을 지도양성하며

육상동호회 간 친선과 단결로 광명시 육상발전 및 광명시 국민생활체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명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제1항. 시민건강을 위한 대회(걷기, 달리기 등) 개최

제2항. 경기도 생활체육 육상대회 파견과 친선교류

제3항. 육상 보급과 지도를 전개하고 대회 개최 시 주최 주관 후원 등

제4항. 광명시 관내 육상동호인 자료수집 조사 및 통계 및 기록보존

제5항. 기타 본회 목적사업에 부합 되는 일

제6항. 산하 동호회(클럽) 관리감독

제7항. 광명시 육상지정학교 지원 및 육상 꿈나무를 지도 육성하는 일

제8항. 광명시 육상경기 기술의 연구, 지도 및 육상선수의 양성

제9항. 연말연시 불우육상인 돕기 자선행사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본회는 본회가 가입을 확정한 광명시 소재의 엘리트선수 및 육상지도자, 마라톤동호회 또는 클럽(이하 동호회라 칭한다)으로 조직한다.

(단 육상과 마라톤에 관심 있는 자도 가함)

제1항. 각 동호회 명칭은 ooo 동호회라 칭한다.

제2항. 각 동호회는 광명시체육회의 산하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항. 본회의 가입자격은 해당 동호회원 중 광명시 시민50% 이상이 가입된

동호회(직장동호회는 예외)로 한정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 또는 가입동호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제1항. 광명시 체육회와 경기도육상연맹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2항.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항.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제4항.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제5항. 광명시체육회와 경기도육상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6항.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는 본회의 소속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사항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제1항. 광명시체육회와 경기도육상연맹의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항. 본회의 규약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항. 본회 등록된 동호회는 일정액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4항.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본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5항. 동호회가입비 및 연회비, 임원(이사)출연금은 “별첨 1”과 같다.

단, 이의 적용 시기는 2016년 09월 05일부터 적용한다.

제6항.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가입) 가입단체가 본회의 가입할 때는 우선 본회에 등록하고 본회 이사회 심의를

거처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탈퇴)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항. 가입단체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탈퇴 및 제명된 클럽이 재가입을 원 할 시에는 탈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하며, 가입절차는 제8조 가입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1항. 선임임원

-회장

- 감사 2명

-수석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경기, 재무, 섭외, 운영, 홍보, 육상선수관리 등)

-전무이사, 총무이사, 사무국장 2명(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사 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단, 신규 동호회 가입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5명이내의 이사를 증원

할 수 있다.

-동호회별 이사 추천인원은 “별표1”과 같다.

-이사에게는 별도의 임무를 부여 할 수 있다 (경기, 심판이사 등)

-경기, 심판이사는 육성교 감독교사 및 체육교사가 추천한 이사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위촉임원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등 각 약간 명

제3항. 전임 회장, 사회 저명인사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 하실 분은 위촉임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항.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제4항.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 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5항.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항.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 (회장의 자격) 회장의 자격은 본회에 소속된 자로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제1항.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자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경선방식이 아닌 동회회간 합의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수석부회장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차기회장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동호회는 차기회장 선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감사와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배출하지 않은 동호회 회원(이사)중에서 선출(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항. 부득이 외부 인사가 회장이 된 경우에는 회장을 추천한 동호회 회원으로 본다

제6항. 본회의 임원은(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동호회별 임원을(이사) 제외한 대의원이

5명이하 일때는 5명까지 대의원을 충원 할 수 있다.

제7항. 위촉 임원(고문, 자문위원)은 대의원직을 겸 할 수 있다.

 

제14조 (위촉 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항. 부회장(재무, 경기, 섭외, 운영,학생선수관리 등)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분야별로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4항. 전무이사는 본회를 대표하는 실무를 주관하고 예산집행, 대외접촉 등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담당, 처리하며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5항. 총무이사(총무)는 본회의 공지사항이나 동호회 상호간 협조를 얻는

연락 등을 수행하고, 회장 사무장의 보좌역으로 모든 회의의

의제나 협의사항의 기록을 남기고 유지 보존한다.

제6항. 총무이사(총무)는 본회의 수입.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전무이사 및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광명시체육회와 정산업무를 한다.

제6항. 이사는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을 심의, 의결기구로서 활동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7항.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된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보선 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중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제2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3항.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4항.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항.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7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이사회 재적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해임 할 수 있다.

제1항. 심신 장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 될 때

제2항. 직무상의 의무를 거듭 위반 하였을 때(연회비 미납자도 포함)

제3항. 임원으로서의 위상을 추락시켰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제4항.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다음의 자격자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제1항. 총회는 위촉임원 및 각 동호회에서 추천된(1~5명)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2항. 각 동호회 회원과 육상육성교 감독교사(지도자), 체육교사가 추천한(3명이내) 대의원.

제3항. 육성교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사를 제외하고는 대의원으로 활동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회의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제2항. 총회 소집은 토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제1항.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감사(2인)가 소집을 요구 할 때

(2) 재적이사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항.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항.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규약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장의 표결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다만 가부 동수 일 때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불신임)

제1항.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제2항.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해임 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

제4항.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9조 (의사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30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감사, 전무이사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3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3항.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제4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5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제6항. 임원 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항. 각종 위원회의 조정 통지에 관한 사항

제8항.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제9항. 제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항. 본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2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 (소집)

제1항.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회장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 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33조 (소집의 특례)

제1항.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항.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3항.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항.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조 (긴급처리) 회장은 부의사항이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36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고문,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및 총회의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조정, 조율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각항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 가입단체의 가입비, 년 회비 및 협찬금

제2항. 기금으로 발생되는 과실 금

제3항.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제4항. 사업 수익금

제5항. 회장 및 임원의 출연기부금 및 찬조금

제6항. 기타 수익금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잉여금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제1항. 이월결손금의 보전

제2항. 차기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제3항.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9조 (회계감사)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급 임원단체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1항.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 (시행 세칙) 본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포상 및 징계)

제1항.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 하거나

비리가 있는 임원, 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제2항. 본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회원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43조 (참고) 본회 규약외의 규정은 광명시체육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복무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직인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부칙

부 칙(제정 2016.09.05)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광명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정 : 2016.09.05

       - 1차 개정 : 2017.12.21

       - 2차 개정 : 2019.01.09

       - 3차 개정 : 2019.12.13


별첨1

 

가. 출연금

 

○ 입회비 :

        - 신규가입 : 10만원(최초 본회 가입동호회)

        - 재 가 입  : 100만원(1년분의 연회비, 임원출연금 상당분) 

 

○ 연회비

회원수30명 이하31명~50명51명~80명81명 이상
금액20만원30만원40만원50만원



○ 임원출연금(년)


직책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이사
금액300만원50만원30만원10만원


 - 명예(직전회장) : 30만원,   고문  : 20만원,  자문위원 : 10만원      

단, 직장동호회, 학부모회 임원(이사)은 출연금을 1/2로 감액하며, 전무이사, 총무이사, 사무국장, 재무/심판/경기이사(지도자)는 임원출연금을 면제한다.

 

 

나. 동호회별 추천이사 및 대의원수

O. 이사 및 대의원

회원수연맹20명 이하20~30명31~50명51~80명80명이상
이사수3명 이내2명 이내2~3명이내3~4명이내4~5명이내5~6명이내
대의원고문1명 이내1~2명이내2~3명이내3~4명이내4~5명이내


  

O. 시 체육회 대의원(총회, 선거)

   - 연맹 회장, 고문 및 동호회(클럽)별 회장 순으로 대의원이 되며, 회장이 대의원직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은 회원 중 1인을 대의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